울산 남구청은 지방세 납세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납세자 보호관 제도` 를 운영한다. 납세자 보호관 제도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과세관청의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해결하고 납세 관련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통해 법령 위반, 재량 남용 등 부당한 지방세 부과와 징수행위에 대해 시정 요구 또는 처분 중지가 가능해져 납세자의 권익을 적극 대변할 수 있을 것으로 남구는 기대하고 있다.
감사관실에 배치된 납세자 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와 세무 상담, 부당한 세무조사ㆍ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요구 등 납세자의 권익 보호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지방세 고충민원 등으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 종료일로부터 고충민원은 90일, 권리보호 요청은 6개월 전까지 우편 또는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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