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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심 품고 차 들이받은 70대 실형 선고
쓰레기 발로 차 옆집 펜션 앞 보내는 모습 휴대폰 촬영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9/07/17 [19:39]

 쓰레기를 발로 차 옆집 펜션 앞으로 보내는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데 앙심을 품고 고의로 옆집 펜션 운영자를 차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7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5형사단독(판사 이상엽)은 특수상해죄로 기소된 A(73)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울산시 울주군에서 펜션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펜션 앞에 있던 쓰레기를 옆집 펜션을 향해 발로 차는 모습을 옆집 펜션 업주인 B씨가 휴대폰으로 촬영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차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차량을 이용해 고의로 피해자를 충격하는 범행을 저지르고도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기는커녕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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