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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 위장해 남편 청부 살해한 아내, 2심도 중형
청부 살해한 피고는 무기징역에서 징역 25년 감형
 
황상동 기자   기사입력  2019/07/18 [15:17]

 남편을 살해해 달라는 내연녀의 청탁을 받고 강도로 위장해 살해한 피고 A씨(46)가 2심에서 감형됐다. 그러나 청부 살해를 요청한 피고인 B(69ㆍ여)씨에게는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부산고법 형사2부(신동헌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강도 사건으로 위장해 남편을 청부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69)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B씨와 공모해 살인을 저지른 혐의(강도살인 등)로 기소된 A씨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의 형량에 대해 "A씨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대가로 남편을 살해토록 독촉하고 강도살인 사건으로 은폐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범행 책임을 공범에게 전가하는 등 죄를 뉘우치는지 의문이지만 남편으로부터 신체ㆍ언어 폭력을 당했고 자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B씨는 지난해 돈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던 남편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A씨에게 빌려준 5천900만원을 탕감해주고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남편을 살해하라고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또 "A씨는 사전에 강도 사건으로 은폐하려고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해 실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B씨의 집요한 요구ㆍ독촉과 경제적 댓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감형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7월 2일 오후 5시20분께 부산 해운대구 주택을 찾아가 B씨가 미리 열어둔 현관문으로 집에 들어간 뒤 잠에서 깬 B씨 남편(70)을 흉기와 둔기로 수차례 찌르고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범행 후 A씨는 공범 B씨와 B씨의 딸을 결박하고 240만원을 훔치는 등 강도로 위장해 1심에서 B씨는 징역 15년, A 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황상동 기자

울산광역매일 부산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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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7/18 [15:17]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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