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現重, 대규모 노조원 징계절차 돌입
회사 "법인분할 반대 파업ㆍ불법 폭력행위 조합원 1천 350명 대상"
노조, 올해 임단협 파업 찬반투표로 대응…투표자 60% 파업 찬성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9/07/18 [17:50]

현대중공업이 역대 최대 규모 노조원 징계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노조는 올해 임단협 투쟁강도를 높이기 위해 17일 파업을 결정했다. 강 對 강으로 맞서는 구도다.


회사 측은 징계를 방패삼아 올해 임단협 과정에서 발생할 파업에 미리 쐐기를 박겠다는 것이고 노조는 이를 정면으로 받아치겠다는 의도다. 


현대중공업이 물적분할(법인분할) 반대 파업에 참가하고 불법ㆍ폭력행위를 주도한 노조 조합원 1천 350여명을 대상으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현재까지 징계 통보를 받은 조합원이 1천 350명을 넘어섰다고 18일 밝혔다.


17일 진행된 파업 찬반투표에 참여한 현대중 노조 전체 조합원은 1만296명이다, 이중 약 13%가 이번 징계 대상자인 셈이다.


회사는 물적 분할 반대 파업 과정에서 불법ㆍ폭력행위를 한 조합원 4명을 이미 해고했으며 징계 대상자들에게 출근정지 3일부터 정직 8주까지 처분을 내린 상태다.


노조 관계자는 "회사는 정당한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날조해 합당한 이유와 기준도 없이 징계를 남발하고 있다"며 "조합원들의 투쟁의지를 꺾고 노조와 조합원을 분열시키려는 회사에 맞서 더 강한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회사는 물적분할 반대파업이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불법파업이라 보고 있으며 파업 과정에서 불법폭력행위도 잇따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사내 물류 이동을 방해하거나 관리자나 동료를 폭행하거나 위협하고 기물을 파손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16일부터 물적분할 반대파업에 돌입한 노조는 주주총회를 앞두고 물리력을 앞세워 본관 진입을 시도했고 당초 주주총회 장소였던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에서 5일간 점거 농성을 벌였다.


회사는 또 징계와 별도로 불법ㆍ폭력행위를 주도한 노조 간부와 조합원 100여명을 경찰과 고용노동부에 고소고발한 상태다.


회사 관계자는 "불법파업과 파업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불법ㆍ폭력행위에 대해 원칙대로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앞서 지난 15~17일 임금협상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 재적 대비 59.%의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다. 지난 5월 초 올해 임금협상 상견례를 가진 노사는 2개월 넘게 교섭을 갖지 못하다 지난 16일 2차 교섭을 갖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 바 있다.       김홍영 기자

울산광역매일 김홍영 입니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19/07/18 [17:50]   ⓒ 울산광역매일
 
롯데백화점 울산점 https://www.lotteshopping.com/store/main?cstrCd=0015
울산공항 https://www.airport.co.kr/ulsan/
울산광역시 교육청 www.use.go.kr/
울산광역시 남구청 www.ulsannamgu.go.kr/
울산광역시 동구청 www.donggu.ulsan.kr/
울산광역시 북구청 www.bukgu.ulsan.kr/
울산광역시청 www.ulsan.go.kr
울산지방 경찰청 http://www.uspolice.go.kr/
울산해양경찰서 https://www.kcg.go.kr/ulsancgs/main.do
울주군청 www.ulju.ulsan.kr/
현대백화점 울산점 https://www.ehyundai.com/newPortal/DP/DP000000_V.do?branchCd=B00129000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