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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강동 관광단지 조속 개발 `청신호`
이상헌 의원 대표발의 관광진흥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19/07/18 [18:18]
▲ 이상헌 의원    


국회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이 지난해 대표발의 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이 1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정안으로 의결돼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뽀로로 테마파크 등 울산 북구 강동 관광단지 개발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의원은 지난해 7월 울산 북구 강동권 등 전국 각 지역 관광단지의 조속한 개발을 위해 자신의 공약 제1호 법안으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반대의견을 내면서 개정안이 무려 1년 간 국회에 계류돼 있었다.


이에 이 의원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1년 간 협의 끝에 수정안을 마련해 지난 16일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의결을 거쳤으며 이날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하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 등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법안의 연내 통과가 기정사실화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현행 관광진흥법 제54조에 제6항을 신설, 사업시행자가 아닌 민간개발자가 관광단지 일부에 대해 조성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조성하려는 토지면적 중 사유지 3분의 2 이상을 취득하면 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에게 남은 사유지의 매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면 현재 뽀로로 테마파크 조성을 추진 중인 민간개발자가 강동 관광단지 8개 지구 중 하나인 테마숙박지구 부지의 3분의 2만 매입하면 사업시행자인 북구청에 매수를 요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가능해진다.


이번 개정안이 속도감 있는 강동관광단지 개발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보는 이유다. 현행법은 민간개발자가 사업부지에 대해 100% 사용승낙서를 받아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하지만 민간사업자가 부지 소유자 모두를 알 수 없어 사업 진척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일부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해 지난해 선거 공약인 울산 북구 강동관광단지의 조속한 개발에 한 발짝 더 다가선 것 같아 매우 기쁘다"면서, "법안의 연내 처리가 가시화된 만큼, 본회의에서도 조속히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해 북구 주민들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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