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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ㆍ상습적 음주운전 한 50대 실형 선고
항의하는 손님 목부위 때리는 등 행패 부린 혐의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9/07/18 [19:29]

 불친절하다며 종업원에게 고함을 지르고 이에 항의하는 다른 손님을 소화기로 때린 것도 모자라 상습적으로 음주운전까지 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정석)은 특수폭행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울산 중구의 한 술집에서 불친절하다며 여자 종업원에게 고함을 지르고, 이에 항의하는 다른 손님을 소화기로 1차례 목부위를 때리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지난해 11월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만취상태로 차를 운전하는 등 2차례 음주운전을 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8월 울산지법에서 음주운전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는 등 이전에도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아 당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했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해 죄질이 불량하고,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에도 다시 범행했다"며 "누범기간에 범행한 점, 음주운전으로 재판 중에 같은 범행을 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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