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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폐기물 사후관리 매립시설 3개소 적발
매립시설 침하여부 측정점 훼손ㆍ침출수 집수정 수위 2m 이하 미유지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19/07/18 [19:31]

 울산시가 사업장 일반폐기물 사후관리 매립시설 3개소를 적발했다.
18일 시에 따르면 지난 6월 24일부터 이달 5일까지 2주간에 걸쳐 사업장 일반폐기물 사후관리 매립시설 8개소를 점검한 결과 3개소(4건)에 대해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사후관리 매립시설은 폐기물 매립에 대한 사용이 종료된 매립시설로 주민의 건강ㆍ재산 또는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침출수 처리시설 설치ㆍ가동 등을 관리하는 매립시설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빗물 배제관리 ▲침출수 관리 ▲구조물과 지반의 안정도 유지 ▲지하수ㆍ지표수ㆍ토양 검사 실시 여부 등이다.


위반 내용은 매립시설 침하 여부 측정점 훼손, 침출수 집수정 수위 2m 이하 미유지 등 사후관리 기준 위반과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 미이행 등이다.
울산시는 사후관리 기준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하고 변경 신고 미이행 업소에 대해서는 경고 및 과태료(100만원)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시는 사후관리 매립시설의 침출수 처리시설 가동 적정 여부 확인을 위해 채수한 침출수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의 분석 결과에 따라 추후 조치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매립이 완료된 시설의 경우 침출수 처리 등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며,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침출수 처리시설 가동 등 매립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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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7/18 [19:31]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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