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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경찰, 성매매업소ㆍ불법게임장 28곳 적발
외국인 여성 고용…아파트서 유사성행위 해 충격
인터넷 카페에 가입한 남성만 예약…7만∼13만원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9/07/18 [19:32]

 올해 상반기 울산지역에서 성매매업소와 불법게임장이 활개를 치다가 28곳이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매매업소의 경우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아파트와 주상복합에서 유사성행위를 해 충격을 주고 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올해 상반기 성매매업소 13곳과 불법게임장 15곳 등 불법업소 28곳을 단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업소 관계자 총 142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성매매 업주 5명을 구속했다.
단속현장에서 게임기 841대와 현금 6천604만원도 압수 조치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 4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주 A(39)씨를 구속하고 태국 여성 9명을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1년간 울산 남구지역 주상복합 3곳과 동구지역 아파트 1곳을 빌려 태국 여성들을 고용한 뒤 7만∼13만원을 받고 남성들에게 유사성행위을 알선한 혐의다.


A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일반인들이 거주하는 주상복합이나 아파트에서 영업했으며 인터넷 카페에 가입한 남성만 예약받아 업소에 입장시킨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밝혀졌다.
아파트에서 성매매업소가 운영된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현장을 단속해 현금 186만원과 영업장부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불법영업을 뿌리 뽑기 위해 단속과 동시에 성매매업소 건물주를 입건하고 불법수익금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 국세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고 있다.
경찰은 수사 중 확인된 불법수익금에 대한 몰수보전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11건(3억4640만원)의 기소 전 몰수보전 결정을 받았다.
혐의가 있는 불법수익금 13건(81억9천870만원)은 국세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문 수사인력으로 구성된 풍속수사팀을 중심으로 불법업소 단속을 이어갈 것"이라며 "관련자 모두 처벌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김홍영 기자

울산광역매일 김홍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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