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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WTO서 수출규제 격돌…닛케이 "향후 초점은 WTO심리"
 
편집부   기사입력  2019/07/24 [15:27]

한국과 일본이 24일(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놓고 공방전을 펼칠 예정이다.


전날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WTO 본부에서 시작된 일반이사회는 이틀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우리 정부의 요청에 따라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 등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문제가 정식 의제로 다뤄진다. 


수출규제 문제는 이번 이사회에서 논의될 14개 의제 가운데 11번째로, 첫날 회의에서 다뤄지지 못해 이튿날인 24일 논의된다.  


일본 언론은 이번 WTO 이사회에서 펼쳐질 한일 간 공방전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24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한일 양측이 이사회에서 각각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WTO 회원국들에게 이해를 요청할 전망이지만 논의는 평행선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 측 대표인 야마카미 신고(山上信吾) 외무성 경제국장은 이사회에서 이번 조치는 `안전보장상의 우려에 근거한 수출관리`라는 기존 일본 정부 입장을 주장할 방침으로, 국가안보상 예외로 수출 제한을 허용하는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21조를 근거로 들고 나올 것이라고 신문은 전망했다. 

 
우리 측은 일본과의 후쿠시마(福島)  수산물 분쟁을 승소로 이끌었던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 실장이 대표로 참석할 예정으로, WTO 회원국간 평등한 대우를 규정한 GATT 제1조 및 특별한 이유 없이 회원국 간의 수출입 물량을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는 GATT 제11조를 근거고 일본의 수출규제의 부당성을 알릴 전망이다.


그러나 닛케이는 WTO 일반이사회에는 분쟁에 대한 대책을 결정하는 기능은 없다며, 향후 초점은 수출규제가 WTO 협정 위반인지를 판단하는 WTO심리라고 전했다. 우리 정부는 WTO에 일본을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문은 WTO심리에서는 안보상의 이유로 수출규제를 단행했다는 일본 정부 주장이 인정될 지가 초점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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