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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
 
홍하진 법무법인 더정성 변호사   기사입력  2019/07/28 [15:47]
▲ 홍하진 법무법인 더정성 변호사    

무더운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평소보다 기온이 유독 많이 상승하는 날에는 응급환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대부분의 응급환자들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응급의료종사자들에 의하여 구호됩니다.

 

그러나 간혹 응급의료종사자들이 현장에 도착하기 이전에 심폐소생술등 긴급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아래에서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일반인이 응급환자에 대하여 응급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현행법상 처벌될 수 있는지, 응급환자에 대하여 응급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과실로 응급환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현행법상 처벌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일반인이 응급환자를 발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응급의료기관에 신고하지 않거나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처벌 대상이 될까요? 관련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이라 합니다) 제5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응급의료법은 응급환자에 대하여 응급조치를 직접 실시해야 할 의무는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관계가 있는 등의 사유로 보호의무가 있는 응급환자가 아닌 이상, 그 응급환자에게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또한, 응급의료법은 응급환자를 발견한 사람에게 신고의무는 부과하고 있으나, 신고를 하지 않은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미 신고자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 중에 응급환자를 발견한 경우 즉시 응급의료를 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일반인이 응급환자에 대하여 응급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그 응급환자에게 과실로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처벌될 수 있을까요? 과거에는 선한 의도로 응급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응급조치상 과실로 인하여 환자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판명될 경우 민ㆍ형사상 책임을 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선한 의도로 응급환자를 도와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면 아무도 응급환자를 도우려하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선한 의지를 가지고 행하는 일반시민의 인명구조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2008.6.1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가 신설되었습니다.해당 규정은, "응급 의료종사자가 아닌 자가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리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일반인이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 대하여 응급조치를 한 경우, 조치상 경과살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이 면책됩니다. 다만, 조치상의 과실로 응급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민사상의 책임은 면책되나 형사책임은 면책되지 않으며, 다만 양형 단계에서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게 됩니다. 고의, 중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응급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한 위 규정에 대하여는 많은 비판이 있습니다.

 

비판의 취지는 선의로 응급조치를 실시하였고, 다만 조치상 경과실이 있었을 뿐인 경우에는 상해, 사망을 불문하고 면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응급의료법의 규정을 `한국판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란 자신이 별다른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도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자를 처벌하는 법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에서 시행되는 응급의료법은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자를 처벌하는 형태로 요구호자에 대한 구호를 강제하지는 않고 있으며, 다만 선의의 의도로 응급조치를 취한 자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감면함으로써 선한 의지를 가지고 행하는 일반시민의 인명구조 활동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형사 처벌은 개인의 자유에 대한 강한 제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응급의료법의 위와 같은 규정 형식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의 적절한 발현 형태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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