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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세청, 암호화폐 보유자들에 "세법위반 가능성" 경고장 발송
 
편집부   기사입력  2019/07/28 [15:50]

미국 국세청(IRS)이 자국 내 암호화폐 보유자 1만여 명에게 연방 세법 위반 가능성을 경고하는 서한을 발송하기 시작했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 및 CNBC방송 등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국세청은 26일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시민들 및 지난해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세금을 부당하게 신고한 사람들에게 서신을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암호화폐 보유자들이 위반할 수 있는 세법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WSJ은 암호화폐 보유자들의 자본 이득에 대한 다양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척 레티그 국세청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납세자들은 이 서한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경고장을 받은 투자자는 납세신고서를 다시 보고 세금이나 이자, 벌금을 내는 등 오류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국세청은 지난 2014년 암호화폐를 미 세법에 따라 자산으로 분류했으며, 이에 투자자들은 암호화폐 거래로 인한 자본 손익을 보고해야 한다. 대부분의 암호화폐 거래는 단기 시세차익으로 간주되며 소득수준에 따라 최고 39%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암호화폐를 1년 이상 장기 보유한 후 매도할 경우에는 15%~23.8%로 세율이 낮아진다.


서한은 8월 말까지 발송이 완료될 전망으로, 서한에 포함된 경고문은 국세청이 보유한 암호화폐 보유자의 거래 정보에 따라 세 가지 종류라고 한다.


1단계 경고 서한은 암호화폐 보유자에게 "암호화폐를 포함한 거래 보고의 요건을 모르고 있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관련 내용을 안내하며, 가장 엄격한 3단계 서한은 암호화폐 보유자에게 위증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세법을 따를 것임을 선언하는 서약에 서명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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