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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WTO흔들기 성공?…美거부권 행사로 항소기구 붕괴위기
 
편집부   기사입력  2019/07/31 [15:2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의한 다자간 채널 무역 시스템을 붕괴시키기 위한 노력이 이미 성공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3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미국이 WTO 항소기구의 새 판사 임명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올해 말이면 WTO의 분쟁 조정기능이 혼수상태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WTO 공격이 조용히 대승을 거두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보도했다. 


무역분쟁 최종심(2심)을 담당하는 심판기구인 WTO 상소기구는 미국이 위원 선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임명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계속된 신임 항소기구 재판관 임명 거부권으로 현재는 상소기구 7명의 위원들 가운데 최소 패널 구성에 필요한 3명만 남았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2명이 오는 12월10일 4년 임기가 만료되고, 나머지 1명은 2020년 12월에 임기가 끝난다. 


미국이 오는 신임 항소기구 재판관 임명을 동의해주지 않으면 12월 11일부터 사실상 WTO의 분쟁 조정기능은 마비상태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2001년 WTO 가입했지만 불공정 무역 관행을 제어하는데 비효율적이라고 WTO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에도 "중국 등 경제적 성장을 이뤄 혜택이 필요하지 않는 국가들이 스스로 개도국이라고 주장하면서 다른 WTO 회원국들보다 약한 규제를 적용받는다"며 "그들이 개도국 지위를 스스로 부여하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라"고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지시했다.

 

그는 "WTO가 90일 내로 이 문제와 관련해 실질적 진전을 이뤄내지 못하면 미국은 이들 국가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며 "WTO는 개혁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에 앞서 WTO는 지난 16일 중국이 제기한 미국의 철강 제품 등에 대한 반덤핑 상계관세를 부과에 대한 제소 사건에서 중국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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