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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공포…`금수 품목` 추가 지정은 안 해
 
편집부   기사입력  2019/08/07 [15:19]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White-Listㆍ수출 우대국 목록)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달 28일부터 일본산 품목의 수입이 어려워진다. 일본은 애초 우려와 달리 이번 개정안을 공포하며 규제 품목을 추가로 지정하지는 않았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관보를 통해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세칙 성격의 `포괄허가 취급요령` 개정안을 경제산업성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일본 정부는 수출무역관리령을 개정하며 `수출령 별표 제3지역`에서 한국을 삭제, 화이트리스트 국가에 적용하던 우대 혜택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은 공포일(7일)로부터 21일이 지난 이달 28일부터 적용된다.


일본 정부는 수출무역관리령을 개정하며 화이트리스트를 개편했다. 기존에 `백색 국가` `비백색 국가`로 나눴던 분류 체계를 A~D 네 개 그룹으로 바꿨다.


A그룹은 기존 백색 국가, B그룹은 `수출 통제 체제에 가입해 일정 요건을 맞춘 국가`, C그룹은 `AㆍBㆍD그룹이 아닌 국가`, D그룹은 `국제연합(UN) 무기 금수국 및 수출령 별표 제4 지역`이다. 한국은 B그룹으로 분류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다만 내부자율준수규정(ICP) 인증을 받은 기업의 특별일반포괄허가는 허용했다.


또 지난달 4일 반도체ㆍ디스플레이에 쓰이는 세 개 품목(플루오린 폴리이미드, 감광재(포토레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 외에 이번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을 통해 추가로 ICP 기업 특별일반포괄허가를 제한하는 품목을 지정하지는 않았다.


산업부는 "일본 정부는 `향후 한국으로의 수출에 대해 우회 수출과 목적 외 전용 등을 엄격하게 대처할 예정이다. 한국에 수출하는 기업들은 최종 수요자와 용도 등 확인에 만전을 기하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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