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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공공연대노조, 석유공사 낙찰 하한율 위반
낙찰 하한율 87.995% 이상 아닌 83.63% 적용…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19/08/12 [18:49]

 한국석유공사가 용역계약을 하면서 낙착 하한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울산지부는 12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석유공사가 석유비축기지 특수경비노동자들의 임금을 착취하고 있어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한국석유공사는 지난 2017년 1월 특수경비용역업체와 계약하면서 정부 지침인 낙찰 하한율 87.995% 이상이 아닌 낙찰율 83.63%를 적용했다"며 "경비대장과 경비반장의 경우 월 기본급 가운데 12만2천300원, 특수경비원은 9만1천92원의 임금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석유공사는 올해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또다시 낮은 낙찰율을 적용했다"며 "공기업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필수적인 석유비축기지를 방호하는 특수경비용역노동자 313명을 인건비를 떼먹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한국석유공사는 정부지침 위반을 솔직히 인정하고 특수경비원들에게 미지급된 임금을 소급 정산해야 한다"며 "공기업의 책무를 망각한 한국석유공사를 상대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국석유공사 관계자는 "특수경비용역업체 계약은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한 성과공유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정부의 낙찰 하한가율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며 "감사원이 앞서 지난 3월 관련 내용을 살펴봤으나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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