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울산 중구 `큐빅광장`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중구보건소는 원도심 내 휴식공간이자 다양한 문화관광 행사가 열리는 `큐빅광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중구보건소는 이날부터 중구 학성로 위치한 큐빅광장 일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홈페이지와 공보 등에 고시했다. 이번 금연구역 지정은 중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등에 따라 간접흡연으로부터 방문객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됐다.
큐빅광장의 경우 음악회와 댄스공연, 연극 등 각종 공연이 매년 40여차례에 열리면서 관람객과 공연 관계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휴식을 취하기 위해 찾는 시민도 많아 모든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은 큐빅광장 전체 549㎡ 규모로 지상 1층 건축물 198㎡도 금연구역에 포함됐다.
중구보건소는 이날부터 3개월간 금연거리 지정 계도기간를 거쳐 11월 12일부터는 이 구간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허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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