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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올해 주민세 균등분 73억원 부과
지난해 74억원보다 1억원 감소…미성년자ㆍ30세 미만 미혼 과세 제외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19/08/12 [18:50]

 울산시는 올해 8월 주민세 균등분을 73억원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74억원보다 1억원(1.7%)이 감소한 금액이다.
구ㆍ군별 부과현황을 보면 남구가 2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울주군 15억원, 중구 13억원, 북구 12억원, 동구 8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감소 사유는 올해 지방세법 시행령 규정 개정에 따라 민법상 미성년자와 30세 미만의 미혼 세대주에 대한 과세가 제외돼 지난해보다 감소한 것으로 울산시는 분석하고 있다.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올해 7월1일 현재 울산시 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다.


지난해까지는 8월1일 기준이었으나 올해부터 납세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세 재산분과 같이 7월1일을 과세기준일로 변경했다.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천800만원 이상일 때 부과되고 법인의 경우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9월 2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전 금융기관에 직접 또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사이트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또 자동응답시스템(ARS) 무료전화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울산시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고지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스마트폰으로 앱을 내려 받아 간편하게 낼 수도 있다.
시 관계자는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시민의 자격으로 내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이라며, 납부기간이 지나면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부 기간 안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주민세 재원은 취약계층 복지재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우선 투자돼 시민 행복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된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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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8/12 [18:50]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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