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인 `문신용 바늘`과 의약품을 허가 없이 수입해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시중에 판매한 6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박성호)은 의료기기법위반과 약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울산 남구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2016년 10월부터 2017년 3월 사이에 중국과 폴란드 업체로부터 총 17만1천886개(3천400만원 상당)의 문신용 바늘을 무허가로 수입한 뒤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4만6천여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벡틴 스프레이 14병, 비타민 연고 21통, 비타민 연고 15박스 등 총 85만원 상당의 의약품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입해 시중에 유통했다.
재판부는 "무허가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입해 판매ㆍ유통할 경우,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으로 벌금 770만원과 1억9천만원이 넘는 추징을 선고받기도 한 점, 사업을 정리하고 다시는 동종 영업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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