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지난 6월 20일부터 7월 26일까지 자치구ㆍ군과 합동으로 중고자동차 매매업체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95건의 자동차관리법 위반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부산시 자치구ㆍ군에 등록된 중고자동차 매매업체 334곳과 성능ㆍ상태점검업체 26곳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점검결과 ▲상품용 매매차량 전시장 외 전시와 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 고지의무 위반 ▲매매종사원 교육미이수, 자동차양도증명서 법정서식 미사용, 매매관련서류 기록ㆍ관리 미흡 ▲수기계약서 작성 일부항목 누락, 등록번호판대장 관리소홀 등 총 95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부산시는 위반 업체 중 12건(280만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53건에 대해 개선명령을 내렸다. 또 경미한 사항인 30건에 대해서는 현지시정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부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고자동차 매매업체의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 시민들이 중고자동차를 안심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매매종사원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허위ㆍ과장광고 및 부당거래를 막아 중고자동차 매매업 거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황상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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