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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車 노사, 임단협 교섭 26일 만에 재개
오늘부터 7일간 집중교섭기간
교섭이 지지부진시 특근 거부
쟁대위 열어 파업 돌입 결정
16차례 교섭 진행 합의점 불발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9/08/13 [18:30]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단협 교섭을 26일 만에 재개하기로 했다.
현대차 노조는 13일 쟁의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교섭 재개 방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14일부터 20일까지 7일간을 집중교섭기간으로 정하고 합의점을 찾기 위해 교섭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노조는 지난달 30일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재적대비 70.5%의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한 데 이어 이달 1일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조정중지 결정을 받아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한 상태다.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기본급 12만3천526원(5.8%ㆍ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성과급 당기순이익의 30% 지급, 상여금 통상임금에 적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해고자 원직 복직과 고소 고발 및 손해배상ㆍ가압류 철회, 이사회에 노조 추천 노동이사 1명 선임 등도 요구안에 담았다.      


조합원의 정년을 현재 만 60세에서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수령개시 전년도 말일로 변경하는 단체협약 조항과 출퇴근 중 사고 발생시 업무상 재해와 동일하게 처리한다는 조항도 요구안에 포함됐다.      


일방적인 납품단가 인하 근절, 최초 계약한 납품단가 보장, 최저임금 미달 사업장 납품 중단 등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특별요구안도 마련했다.
노사는 지난달 19일 교섭 결렬 이후 26일 만인 14일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17차 교섭을 가질 예정이다.


다만 노조는 교섭이 지지부진하게 흘러갈 경우 오는 19일부터 모든 특근을 거부하는 한편 20일 쟁대위 회의를 다시 열어 파업 돌입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노조 관계자는 "회사가 노조의 핵심요구를 전향적으로 수용하고 일괄제시 한다면 조속히 타결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5월 30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16차례에 걸쳐 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지난달 19일 회사가 노조의 일괄제시 요구를 거부하자 노조는 곧바로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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