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골당의 유골함에 고인의 금반지 등을 챙기는 등 상습적으로 절도 행각을 벌인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박성호)은 절도와 도로교통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경남 양산시의 한 납골당 3층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유골함에 보관된 금반지 등 44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쳤다.
그는 올해 1월 부산의 한 대학교 앞에 주차된 오토바이 1대와 헬멧 1개를 훔치는 등 부산과 경남 양산시 등지에서 총 10차례에 걸쳐 78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치기도 했다. A씨는 또 다른 사람의 오토바이 번호판을 몰래 떼어낸 뒤 훔친 오토바이에 달고 원동기 운전면허증도 없이 약 10㎞ 거리를 운전했다.
재판부는 "범행수법이 지능적이고 계획적일 뿐만 아니라 절도의 경우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특히 유골함에 보관된 고인의 기념품까지 훔쳐 유족들에게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줬다는 점에서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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