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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 목 조르고 차에 감금해 폭행ㆍ위협한 60대 실형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9/08/18 [18:08]

 이별 통보를 한 여성의 목을 조르고 헤어진 뒤에도 차 안에 감금한 뒤 폭행하고 염산을 먹고 죽어버리겠다고 위협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박성호)은 특수감금과 폭행,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강원도 인제군의 B씨 집에서 A씨의 지나친 의심으로 인해 말다툼하던 B씨가 "도저히 못 참겠다"며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수건으로 목을 조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귀는 동안 B씨의 안방에 몰래 들어가거나 출입문을 두드리고 휴대전화 플래시로 집 내부를 비춰보는 등 B씨에 대한 광적인 집착을 보였다.


A씨는 이후 B씨가 몰래 다른 곳으로 이사하자 B씨를 찾아가 차 안에 감금한 뒤 얼굴을 1차례 때리고, 염산이 든 유리병을 보여주며 "오늘 화해가 안되면 먹고 죽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이같은 협박에도 B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문상 오려면 자꾸 이렇게 약 올려라"는 등의 협박성 문자를 총 445차례에 걸쳐 보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폭력성이 상당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에게 비이성적으로 집착하며 상당 기간에 걸쳐 다양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여러 차례 피고인을 피해 이사하거나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할 정도로 심한 공포와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 것으로 보여 그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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