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現重, 물적분할 파업 참가자 무더기 징계
신원 확인절차 계속 진행 중…대상자 증가 예상
관리자 폭행ㆍ불법행위 주도한 조합원 4명 해고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9/08/18 [18:09]

 현대중공업이 물적분할(법인분할) 반대ㆍ무효 파업에 참가한 노조 조합원에 대해 무더기로 징계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업 참가자들에 대한 신원 확인절차가 계속 진행 중이어서 징계 대상자는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현대중 노조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 5월 중순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진행된 물적분할 반대ㆍ무효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들 가운데 1천430여명에 대한 징계 방침을 최근 확정했다.
회사가 당시 파업이 쟁의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는 불법파업이라고 판단해 엄정 대응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파업 과정에서 관리자를 폭행하거나 불법행위를 주도한 조합원 4명을 해고했으며 24명은 2~8주간 정직 처분했다.


파업 참가자 462명은 1~3개월간 감봉, 929명에게는 1~5일간 출근정지 처분을 내렸다. 나머지 19명에게는 아직 징계 내용을 통보하지 않았다.
회사는 징계 뿐만 아니라 주총장을 점거해 기물을 파손하고 사내 물류 이동을 방해한 노조 간부와 조합원 117명을 경찰과 고용노동부에 고소ㆍ고발해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노조는 지난달 임단협 파업체제로 전환, 같은달 중순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파업을 가결한 데 이어 이달 초 중앙노동위원회 쟁의조정 회의에서 조정중지 결정을 받아 현재 합법적인 파업을 확보한 상태다. 노조는 지난 주부터 사업부별 출근투쟁과 점심시간 순회집회를 잇달아 갖고 현장 곳곳에서 투쟁력을 결집하고 있다.


오는 21일 오후에는 부분파업에 들어가 태화강역에서 열리는 금속노조 울산총파업대회에 참가할 예정이다.


노조 관계자는 "하반기 더 강고한 투쟁을 전개하기 위해 휴가기간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중지 결정으로 불법파업 시비를 완전히 없앴다"며 "이번 순회집회를 시작으로 부당징계와 노동탄압을 막기 위해 힘차게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홍영 기자

울산광역매일 김홍영 입니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19/08/18 [18:09]   ⓒ 울산광역매일
 
롯데백화점 울산점 https://www.lotteshopping.com/store/main?cstrCd=0015
울산공항 https://www.airport.co.kr/ulsan/
울산광역시 교육청 www.use.go.kr/
울산광역시 남구청 www.ulsannamgu.go.kr/
울산광역시 동구청 www.donggu.ulsan.kr/
울산광역시 북구청 www.bukgu.ulsan.kr/
울산광역시청 www.ulsan.go.kr
울산지방 경찰청 http://www.uspolice.go.kr/
울산해양경찰서 https://www.kcg.go.kr/ulsancgs/main.do
울주군청 www.ulju.ulsan.kr/
현대백화점 울산점 https://www.ehyundai.com/newPortal/DP/DP000000_V.do?branchCd=B00129000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