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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車 비정규직 노조, `울산지방노동위 조정중지 결정` 환영
성실 교섭 미응시 파업 돌입
합의점 찾지 못해 교섭 결렬
성실교섭에 응할지는 미지수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9/08/19 [19:09]

 

▲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19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 경제보복 등 국내외 상황을 고려해 사측에 2주간의 성실교섭을 촉구한다"며 "사측이 성실교섭에 응하지 않을시 2주 후 모든 수단을 동원해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생종 기자© 편집부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가 "울산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중지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19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 경제보복 등 국내외 상황을 고려해 사측에 2주간의 성실교섭을 촉구한다"며 "사측이 성실교섭에 응하지 않을시 2주 후 모든 수단을 동원해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강조했다.


현대차 노조와 비정규직지회는 지난해 9월 임금협상에 시작했으나 이달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해 지난 5월 교섭결렬 선언했다.
노조는 교섭결렬 즉시 지방노동위에 쟁의조정을 신청했고 노사에 추가 교섭을 권고했다.


그러나 3개월 동안의 추가교섭에도 노사의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결국 지방노동위는 지난 12일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교섭결렬에 따른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96.35%의 압도적 찬성과 지난 12일 울산지방노동위의 조정중지 결정에 따라 지금 당장이라도 파업에 돌입할 수 있는 상황이다.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사내 하청을 1차와 2차로 나누어 불법파견을 회피하려고 한다"며 "1차는 현대자동차와 직접 계약을 했고, 2차는 현대차와 직접 계약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지만, 사법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대자동차는 정규직과 1차에서 또 1차에서 2차로 더 많은 임금을 착취하는 구조를 완성시켰으며 내려가면 갈수록 더 많은 탄압에 고통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1,2차 구분을 인정할 수 없다"며 "지난 2010년 최병승 노동자의 대법원 판결 이후 지난 2017년과 2018년 2번의 고등법원 판결에서 1,2차 구분없이 모든 사내 하청은 불법파견임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이판결에서 보듯이 법의 원칙은 불법파견 문제에 있어 1차와 2차를 나누지 않는다는 사법부의 확고한 의지가 담겨져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하지만 현대차는 여전히 1,2차를 나누고 있다"며 "그런 치졸한 모습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은 날이 갈수록 고통"이라고 주장했다.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서 사측에 2주간의 성실교섭을 촉구하며 지금까지 사측의 교섭 태도를 봤을 때 노조가 요구한 성실교섭에 성실하게 응할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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