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백운찬 의원이 19일 오전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울산광역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김생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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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백운찬 의원이 19일 오전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울산광역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각 구ㆍ군 의원과 뇌병변장애인협회, 울산장애인총연합회, 울산지체장애인협회, 울산장애인편의증진기술센터 등 20여명이 참석해 조례 제정과 관련한 논의를 펼쳤다.
이날 간담회에서 백 의원은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을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른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며 조례 제정 이유를 밝힌 뒤 "조례 제정에 앞서 참석자들의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울산건축사회 박종국 법제부위원장은 "조례 제3조 `적용대상`에서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을 재건축할 때 내진, 범죄예방에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므로 신축에 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울산 장애인편의증진 기술센터 관계자는 "조례 제5조 `인증취득 지원`에서 수수료 면제가 `예비 인증시` 인지 `본 인증시` 인지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하고, 또 BF인증법은 편의증진기술센터법 보다 상위이고 법적권한도 없어 기술지원에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했다.
중구 안영호 의원은 "조례 제7조 `사후관리`에 민간 모니터링단의 구성ㆍ운영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사실상 실사를 나가도 인증과 관련된 제대로 된 자료가 없어 인증 후 제대로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지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모니터링단이 활동하기 전에 인증과 관련된 자료를 제공해 실사를 할 때 인증 내용과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본 인증전에 장애인 당사자로 구성된 민간 모니터링단이 참여하여 사전관리가 필요하며 조례를 울산광역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 장려 조례로 제정하여 이 조례를 의무대상이 아닌 민간건축물도 많이 신청 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는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백 의원은 간담회를 마치며 "모두가 장애물 없는 편리한 생활환경속에서 생활할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여 우리 울산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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