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9일 "국회가 법률이 정한 기한 내에 충실하게 청문회를 마침으로써 그 책무를 다해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자유한국당이 인사청문회를 8월 안에 마치는 것은 국회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진정한 국회의 책무는 법률을 준수하는 데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사청문회법은 국회가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치도록 하고 있다. 또 이 법은 요청안이 상임위에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4일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요청안은 16일 소관 상임위에 회부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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