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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행정혁신, 체계화 필요성 대두
울산시민연대 "정책ㆍ제도화 통해 시정에 실제로 반영돼야"
`시민위주` 행정정책 나열식 추진…시민 피부에 닿지 않아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19/08/20 [18:47]
▲ 울산시민연대가 20일 울산시정 민선 7기 2주년을 맞아 울산시청에서 행정혁신 분야 정책제안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생종 기자    

 

민선 7기 울산시가 자난 해 7월 출법한 이후 추진해 온 행정혁신이 시정 2년차를 맞아 체계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018년 7월부터 1년 동안 시행된 `시민위주 행정정책`이 상당 부분 나열식이어서 이를 집적화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추진 내용이 시민들 피부에 직접 와 닿지 않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울산시민연대가 20일 울산시정 민선 7기 2주년을 맞아 울산시청에서 행정혁신 분야 정책제안 기자회견을 가졌다. 시민연대는 이날 대안으로 `시민참여정책 체계화` `협치제도 기능강화` `신문고위원회 기능강화` `청렴제도 강화` 등을 제시했다.


시민연대는 먼저 "참여예산제, 정책토론회, 신문고위원회 등의 활동이 개별적ㆍ나열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보다 체계화되고 실효성 있는 시민참여제도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를 위해 추진방향과 세부과제를 이끌어 내고 이에서 비롯된 내용을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제도적ㆍ행정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협치 제도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미래비전위원회`에서 나온 논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제도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했다.


시민연대는 "(미래비전위가) 기존 정책자문단에 비해 개방성과 대표성이 개선됐고 운영에서도 내부 만족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위원회의 환류체계와 이행체계를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위원회 구성원을 적절하게 교체하고 위원회가 내 놓은 제안을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것이다. 이들은 또 협치 행정의 또 다른 사례인 참여예산제의 개선방안으로 운영전담 인력과 조직체 마련을 내 놨다. 이를 위한 예산확대 등 제도보강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시민연대는 이어 `신문고 위원회`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 평가를 내렸지만 위원회의 고충처리와 감독기능에 대해선 일침을 가했다.

 

접수된 시민고충에 대해 직권으로 감사할 수 있고 해당 공무원에 대해 징계ㆍ문책 처분할 수 있는 의결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 중요 업무평가 기준에 신문고 위원회에서 시정권고 한 것을 공무원이 어느 정도 수용했는지 여부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하지만 이에 대해선 공무원 신분보장을 근거로 부정적인 견해도 나온다.


공무원 A씨는 "신문고위원회는 자문기관일 뿐"이라며 "공무원을 감사ㆍ징계ㆍ문책할 수 있는 역할을 부여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청렴제도 강화를 위한 감사관의 전문성ㆍ독립성 확보도 이날 지적됐다. 울산시의회가 최근 공익제보자 보호 조례를 의결한 바 있다. 그러나 제보내용을 조사하는 감사관은 내부에서 임용토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연대는 "감사관을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운 외부인사로 공모해야 하고 이를 통해 적극 감사ㆍ객관감사ㆍ전문감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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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8/20 [18:47]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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