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박성호)은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울산 중구의 한 은행 앞길에서 강아지와 함께 산책하던 B씨에게 "너는 개 끌고 다니니깐 개새끼다"라고 말하고 얼굴을 수차례 폭행하는 등 별다른 이유 없이 행인 등을 상대로 심한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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