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고용부, `이동식 크레인` 불시 감독 나서
매년 이동식 크레인 사고 발생
불법 탑승설비 부착 추락 사고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9/08/20 [19:13]

 고용노동부는 불법 개조 관행이 잦은 이동식 크레인과 고소작업대에 대해 불시 감독에 나선다.
이동식 크레인은 무거운 물건을 끌어올리는 작업에 사용되는 장비다.


고용부는 20일 이동식 크레인과 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의 안전무시 관행을 없애고 추락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안전분야의 고질적 안전부패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17개 시도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선정한 협업과제의 후속조치 중 하나다.


매년 이동식 크레인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불법 탑승설비를 부착하고 작업자가 탑승해 작업 중에 탑승설비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잦은 편이다. 
실제로 2013년 이후 관련 중대재해 44건(사망 49명) 중 불법 탑승설비 재해는 18건(사망 23명)에 달했다.


고소작업대는 작업자가 탑승해 건물 외벽작업과 간판설치 작업 등에 주로 사용된다.
작업 편의를 위해 작업대 안전난간의 일부를 해체해 작업 중에 떨어지는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에서 이동식크레인  탑승설비 부착 여부, 고소작업대 안전난간 해체 작업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고용부는 이동식 크레인 불법탑승설비 부착차량을 자동차 개조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 통보할 계획이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발견 시 해당 장비의 사용중지와 행ㆍ사법조치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그동안 발생하는 이동식 크레인과 고소작업대 중대재해는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무시해 발생한 사고가 대부분이었다고 설명했다. 김홍영 기자

울산광역매일 김홍영 입니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19/08/20 [19:13]   ⓒ 울산광역매일
 
롯데백화점 울산점 https://www.lotteshopping.com/store/main?cstrCd=0015
울산공항 https://www.airport.co.kr/ulsan/
울산광역시 교육청 www.use.go.kr/
울산광역시 남구청 www.ulsannamgu.go.kr/
울산광역시 동구청 www.donggu.ulsan.kr/
울산광역시 북구청 www.bukgu.ulsan.kr/
울산광역시청 www.ulsan.go.kr
울산지방 경찰청 http://www.uspolice.go.kr/
울산해양경찰서 https://www.kcg.go.kr/ulsancgs/main.do
울주군청 www.ulju.ulsan.kr/
현대백화점 울산점 https://www.ehyundai.com/newPortal/DP/DP000000_V.do?branchCd=B00129000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