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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국 아동학대 피해자 2만명 넘어
신생아ㆍ영아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
울산 아동학대 판정건수 매년 증가
학대 행위자 대부분 친부모 차지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19/08/20 [19:16]

 지난해 전국 처음으로 아동학대 피해자가 2만명을 넘어 충격을 주고 있다.
학대 행위자의 77%는 부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대로 목숨까지 잃은 아동은 28명이었는데 특히 신생아와 영아가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었다.


울산도 예외는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은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ㆍ아동성범죄 현황`에 따르면 2017년 울산 각 경찰서에 신고 접수 건수는 412건으로 집계됐다.
울산의 아동학대 판정건수가 2015년 340건, 2016년 685건, 2017년 737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20일 `2018 전국아동학대 현황`을 발표했다.
지난해 아동학대 사례로 확인된 건수는 2만4천604건이며 피해 아동은 2만18명에 달했다.
2017년 2만2천367건보다 2천237건 증가했는데 실제 피해 아동도 1년 사이 1만8천254명에서 1천764명 늘었다.


2001년 2천105건이었던 아동학대 사례는 2014년 1만27건으로 1만건대를 넘어선 뒤 4년만에 2.4배 이상 증가했으며 피해 아동 수도 2014년 1만명을 넘어선 뒤 같은 기간 2배를 넘기 시작한 것이다.


학대 사례 가운데 82.0%인 2만164건은 원가정에서 보호했으며 분리조치된 건수는 11.5%인 2841건이었다.
하지만 2천195명의 아동은 2천543건(10.3%)에 걸쳐 아동학대 신고 이후 다시 학대를 당했다.
이처럼 아동학대 사례 중 재학대 사례 비율이 10%대를 넘어선 것도 지난해가 처음이다.


학대 행위자는 76.9%가 부모였다. 그 중에서도 친부가 43.7%(1만747명)로 가장 많았고 친모 29.8%(7천337명) 순이었다. 지난해 학대로 목숨까지 잃은 아동은 28명이었다.
특히 0~1세 신생아와 영아가 18명으로 전체의 64.3%를 차지해 학대에 의한 사망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4세와 5세, 7세, 9세 등이 각각 2명씩 숨졌고 6세와 8세도 1명씩 학대로 사망했다.
학대 행위자의 83.3%(25명)는 부모였으며 친모가 53.3%(16명), 친부가 30.0%(9명)였다. 보육교직원이 가해자인 경우는 10.0%(3명), 아이돌보미는 3.3%(1명) 등이었다.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학대 유형으로는 치명적인 신체학대가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자녀를 살해한 후 목숨을 끊은 경우와 극단적 방임이 5건씩이었으며 신생아 살해 3건 등 순이었다.
학대 행위자 연령대를 보면 20대가 14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8명, 40대 6명, 20대 미만과 50대 이상이 각각 1명이었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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