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중부소방서는 소방시설 자체점검와 관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지난 13일 일부 개정 공포됐다.
주요 개정사항은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의 제출기한을 종전 점검 후 30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단축하는 내용이다.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명령을 신속하게 해 불량소방시설로 인한 화재대비의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또 종합정밀점검의 실시 대상이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모든 소방특정대상물로 확대된다. 점검 시 전문지식과 장비가 필요한 스프링클러설비의 점검을 전문 점검업자 등 전문가가 점검에 참여해야 하는 종합정밀점검에 포함시켜 관계인이 실시하는 부실한 셀프점검의 부작용을 줄이게 된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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