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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보복운전` 범죄 증가세…전국 중상위권
2017년 140건서 지난해 152건…12건↑
보복운전은 도로 위 시한폭탄…안전불감증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9/08/20 [19:19]

 울산지역에서 발생한 `보복운전` 범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운전자들이 안전불감증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 2년(2017년~2018년)간 울산에서 발생한 보복운전 범죄가 전국 17개 시ㆍ도 가운데 중상위권(10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울산지역 보복운전 범죄는 2017년 140건에서 2018년 152건으로 12건(7.8%) 늘어났다.
전국적으로는 2017년 4천432건에서 올해 4천403건으로 29건(0.6%) 하락했다. `보복 운전`은 특정인을 자동차로 위협하거나 진로 방해, 고의 급제동과 폭행 등을 한 경우를 말한다.


전국적으로 `보복 운전` 범죄는 전년도 비해 감소했지만 최근 제주에서 난폭운전을 한 30대가 항의하는 상대방 운전자를 보복폭행한 영상이 유튜브와 인터넷 등에 퍼지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해당 영상에서 카니발 차량 운전자 A씨는 지난달 4일 오전 10시40분께 제주시 조천읍 우회도로에서 차선을 넘나들며 끼어드는 일명 `칼치기` 운전을 하다가 항의하는 B씨에게 물병을 던지며 욕설과 함께 주먹을 휘둘렀다.
또 당시 끔찍한 장면을 촬영하던 B씨 아내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인근 풀숲으로 던져버리기도 했다.


피해 차량에는 5살과 8살 된 자녀들도 함께 타고 있었고 A씨는 B씨의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도 서슴치 않고 폭력을 행사했다.  A씨는 이후 카니발 차량을 타고 유유히 사건 현장을 빠져나갔다.
실제 울산에서도 지난 2월 울산 동구의 한 도로에서 뒤따라오던 화물차가 경적을 울리자 화를 참지 못하고 차선변경 등으로 화물차량 운전자 B씨의 주행을 방해했다.


주행방해 시도에 이어 화물차량을 앞질러 급정거하면서 충돌사고가 발생했고 이 사고로 B씨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처럼 보복운전은 도로 위 모두에게 큰 위협이 되는 범죄행위인만큼 보복운전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인화 의원은 "난폭운전에 대한 경고 차원에서 보복운전을 하거나 상대방의 보복운전에 대응해 보복운전을 한다 하여도 똑같은 가해자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지난 2017년부터 특정인을 자동차로 위협하거나 진로방해ㆍ고의 급제동ㆍ폭행ㆍ협박 등을 한 경우 실무상 보복범죄로 분류해 통계로 관리하고 있다. 보복운전 범죄건수가 증가한 시도는 대구, 대전, 울산, 경기 북부, 광주, 전남 등 9개 지역에서 늘어났다.

 

전국 위반 유형별로는 진로방해나 고의 급제동, 폭행 등 다양한 유형이 종합된 `기타` 유형 등 총 4천651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고의 급제동 2천39건, 서행 등 진로방해는 1천95건 등 순으로 나왔다. 운전자의 신체나 차량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는 폭행이나 협박, 재물 손괴, 교통사고 야기도 1천50건에 달했다.


보복운전 범죄 8천835건 중 기소된 건수는 4천325건(49%)으로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4천510건(51%)과 비슷한 비율이었다. 
기소된 사건 중 15건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건(4천310건)은 불구속 상태였다.


무혐의 처분 사건 중 경찰 내사 단계에서 경미하거나 합의 등의 이유로 종료된 사건은 2천752건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기타` 유형에는 여러 행위가 중복돼 일어나는 것 뿐만 아니라 경적을 울리거나 침을 뱉는 행위 등 다양한 보복행위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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