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를 하지 않겠다`는 반성문까지 경찰에 제출했던 50대 여성이 다시 백화점과 마트를 돌며 상습적인 절도행각을 벌이다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판사 박무영)은 절도와 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50ㆍ여)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울산시 남구의 한 백화점에서 5만3천원 상당의 양말 6켤레를 훔치는 등 올해 3월까지 백화점과 마트에서 11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치고 화장품 등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절도 전과가 9차례로, 실형 전과도 있는 점, 올해 1월 절도로 경찰조사를 받고 반성문을 제출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범행을 계속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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