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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몰다가 택시 추돌 후 뺑소니 친 女 입건
 
황상동 기자   기사입력  2019/08/22 [15:01]

 만취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뺑소니를 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22일 30대 여성 A씨를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후 10시 20분께 부산 남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상태로 자신의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택시를 추돌한 이후 사고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도주과정에서 전신주를 치고 다시 도주하다 주택 담장을 들이받고 멈춰섰다. 이어 A씨는 뒤쫓아 온 추돌사고 피해를 당한 택시 기사에게 붙잡혀 경찰에 인계됐다.


A씨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202%의 만취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황상동 기자

울산광역매일 부산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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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8/22 [15:01]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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