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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학생 대처방안
 
이동훈 법무법인 더 정성 변호사   기사입력  2019/08/25 [15:19]
▲ 이동훈 법무법인 더 정성 변호사   

올해 1월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를 경우 울산지역에서 집단따돌림, 스토킹, 언어폭력 등 청소년들의 학교폭력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초등학생의 학교 폭력 피해응답률이 중ㆍ고교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폭력 교실 안이 6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왔고, 피해유형중 가장 높은 것은 언어폭력, 집단따돌림 등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내 아이가 학교폭력 피해자인 경우 대응방안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자녀가 학교폭력의 피해학생인 경우 첫 번째 단계로 `피해파악과 수습`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부모의 적절한 초기 대응은 아이가 역경을 딛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발판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소극적인 부모의 대응은 문제를 해결하는 잘못된 방식을 아이에게 각인시킬 뿐만 아니라 이미 받은 상처를 더 깊어지게 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일단 평소에 사춘기를 맞는 자녀들과 학교생활, 친구에 대해 자유롭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환경을 평소에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대화속에서 자녀가 "다른 친구 이야기라며 `누구를 싫어한다,`, `애들이 욕한다`등의 특정 이야기를 반복하거나, 학교나 친구 이야기를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거나, 특히 자신의 개성, 특성을 스스로 비하하거나 의미 없는 것으로 평가하는 이야기를 반복할 경우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를 인지하여 학교폭력 피해상황을 파악하는 단계로 들어 갔다면, 부모의 섣부른 판단을 자녀에게 주입하기 보다는 아이 스스로 피해상황을 돌이켜보고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는 방식을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아이가 말한 피해 사실 그 자체에 대해 깊이 공감해주고, 아이 스스로 피해사항을 정리하도록 지지해주고, 학교 폭력 문제가 아이의 특정 습관, 잘못된 품행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공유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해학생의 적절한 처벌을 위해서는 피해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잘 수집해야 합니다. 특히 사진확보, 캡쳐, 증인확보는 학교폭력 관련 증거 수집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절차입니다. 사진확보는 아이가 상해를 당하거나 소지품 등을 파손당한 경우 사진으로 찍어 놓으셔야 하며, 전체 사진으로 찍으셔야 합니다. 캡쳐는 아이의 계정으로 확인가능한 욕설 및 명예훼손 언사 등을 캡쳐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장 어려운 문제가 증인인데, 증인이나 제3자 진술을 확보하고자 미성년자인 학생에게 강압적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 경우 향후 법적책임을 져야 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하며, 일반 부모 등 보호자 양해를 구한 뒤 보호자의 입회하에 진술하거나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부탁해야 합니다. 만약 목격자 부모가 비협조적이라면 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 제5항은 이경우를 대비하여 "피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피해 사실 확인을 위하여 전담 기구에 실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활용하여 학교 측에 실태조사를 요청하는 방법이 더욱 좋습니다.


위와 같이 자녀의 피해사실을 인지하고 증거를 확보하였다면, `117`이나 `교사`에 대한 신고를 하고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또한 학교폭력예방법은 위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 개최전에 두명이상의 학생이 고의적ㆍ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나, 학교 폭력을 행사하여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학교 폭력에 대한 신고 등의 보복을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학교의 장이 피해학생을 가해학생으로부터 긴급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피해학생이 긴급보호 요청을 하거나 학교장 판단하에 따라 학폭위 심의 없이 가해학생에 대한 우선 출석 정지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보호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니, 자녀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위 긴급보호요청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학교폭력예방법에 긴급 보호의 적용 조건으로 `피해학생이 긴급 보호의 요청을 하는 경우`라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긴급 보호를 요청한 사실을 이후 법적 절차에서 증명하기 위해서도 서면 제출 방식을 추천하기는 한다만, 아무리 서면제출이 낫다고 하더라도 교사와 어떠한 대화도 없이 들이미는 형식은 추천드리지 않으며, 일단 초기 신고시부터 충분한 대화를 하고 그와 더불어 요청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기타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정한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그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10일이내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학교폭력 대책지역위원회의 결정에도 이의가 있다면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도 청구가능합니다.

 

또한 학교폭력예방법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행정소송법에 따라 해당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가해학생에 대한 수사기관에 고소도 가능하며, 이렇게 고소를 하면 가해학생은 경찰 조사를 받고 가정법원에 송치되는 등 절차를 거쳐 법정에 서게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학폭위와 병행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리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절차를 모두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학생이 피해 이후 처음 겪게 되는 정서적 문제는 두려움, 자존감 하락 등이지만 이후 가해학생들에 대한 억울한 마음을 갖게 되고, 제대로 보호조치를 받지 못할 경우 과격한 분노를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부모가 피해학생과 세심하게 대화하고 상담교사에게 상담받도록하는 것이 일차적인 방법이지만, 섣불리 자가치료를 하기보다는 의료 기관이나 전문 상담 기관을 찾아 적절히 치료받게 하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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