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지난 23일 시청 대강당에서 올해 보조금 제도 및 부정수급 근절교육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계약, 정산, 공시 등 보조금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부정이익 전액 환수 및 최대 5배의 제재부과금을 부과하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앞서 보조금 중복ㆍ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매년 보조사업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하고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도 보조금 집행, 정산 등에서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해 보조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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