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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추석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 설정
가격표시제 이행여부ㆍ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등 현장 지도점검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19/08/25 [17:57]

 울산시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26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해 물가안정 대책과 지역경기 활성화 시책을 적극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이 기간 동안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농축산물, 수산물 등 추석 성수품 14개 품목을 중점 관리한다.


중점관리 14개 품목은 ▲배추, 무, 사과, 배 등 농산물 4종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등 축산물 4종 ▲밤, 대추 등 임산물 2종 ▲명태, 오징어, 갈치, 조기 등 수산물 4종이다.
울산시는 우선 구ㆍ군별로 공무원, 물가조사 모니터단, 소비자단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지역물가 안정대책반을 편성한다.


대책반은 가격표시제 이행여부,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담합에 의한 가격인상 등 불공정거래를 현장에서 지도ㆍ점검한다.
간부 공무원을 물가책임관으로 지정해 전통시장 등 지역민생경제 현장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건의 사항 등을 수렴할 예정이다.


울산시는 이들 성수품을 중심으로 하는 직거래장터 운영과 할인 판매의 장도 마련한다.
지역 농축산물 직거래 장터를 다음달 3일부터 12일까지 지역 농협 등 22개소에서 운영해 시중가 대비 10 ~ 20%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한다.
또 9월 5일과 6일에는 울산시청 햇빛광장에서 사회적경제기업 등 53개 업체가 참여하는 직거래 장터도 운영한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개인할인 구매한도를 내달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하고 일부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차허용도 추진한다.
울산사랑상품권 `울산페이` 발행 기념으로 9월 첫 한달간 50만원 구입시 최대 10%까지 구매할인(월 50만원 한도)혜택을 제공해 지역의 소상공인 경기활성화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물가안정 대책반 가동과 직거래장터 운영, 착한가격업소(울산누리집 등록) 이용하기 등을 적극 추진해 추석명절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울산페이 발행 등으로 지역경기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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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8/25 [17:57]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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