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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강제조항이 빠진 `살찐 고양이 조례`가 갖는 의미
 
편집부   기사입력  2019/09/05 [17:32]

일명 `살찐 고양이 조례`로 불리는 울산시 산하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조례가 당초 기관장 상한액 최저임금의 7배에서 6배로 낮춰 울산시의회 상임위에서 수정 통과됐다.


일명 `살찐 고양이`는 탐욕스런 자본가를 비꼬는 말로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시킨 미국 월스트리트 금융가에서 일부 경영진이 막대한 연봉과 보너스를 챙긴 행태를 비판하는 표현으로 쓰인 단어다.


오는 9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울산발전연구원장의 연봉은 1억2565만800원, 임원 1억1517만9900원, 울산테크노파크 원장 1억2600만 원, 울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1억443만 원, 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1억132만 원 등 이들은 1억 원이 넘는 연봉을 받게 된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고호근 의원(자유한국당)은 "울산시가 재정을 출연ㆍ출자한 공공기관의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의 적정한 기준을 정해 경영을 합리화하고 공공기관의 경재성과와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안을 마련하게 됐다.


일정한 기준 없는 공공기관장의 고액연봉에 따른 사회적위화감과 양극화 해소도 일조할 수 있게 될 것이다"고 제안취지를 밝혔다. 애초 반대할 것으로 예상했던 여당의원들은 집행부가 조례제정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내면서 통과 쪽으로 기울었다.


문제는 상위법 위반여부였다. 다행히 조례안은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책정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임원 보수기준을 정하되 법령위반 소지를 없애기 위해 강제조항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규정했다.


이로써 집행부와의 마찰을 피하고 무사히 상임위까지 통과할 수 있었다. 부산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상위법 위반소지로 행정안전부와 마찰을 빚다가 강제가 아닌 권고는 위반소지가 적다고 판단한 행정안전부가 양허하는 쪽으로 마무리했다. 살찐 고양이 조례는 본회를 통과하면 전국 17개 지자체 중 부산시 다음으로 두 번째로 시행하게 된다. 하지만 무엇인가 알맹이가 빠진 느낌이다.


기왕에 보은ㆍ정실인사의 폐단을 막기 위해 만드는 조례라면 강제조항이 포함돼야 마땅하다. 단지 선언적 의미만 갖는 `살찐 고양이 조례`가 울산시 재정을 부담하고 있는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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