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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농수산물 도매시장 유치 과열 경계해야
 
편집부   기사입력  2019/09/09 [18:54]

울주군 민간단체가 오는 2027년 이전 예정인 울산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郡 지역에 유치하겠다고 나섰다, 도로망이 잘 발달돼 있어 접근하기 쉽고 무엇보다 부지를 싼 값에 확보할 수 있어 이전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며 `최적지`라고 한다.


울주군은 경부고속도로를 끼고 있어 곳곳에 나들목(인터체인지)이 있다. 또 울산 4개구를 합친 면적보다 1.4배나 넓다. 유치를 주장할 만 하다. 하지만 이런 최적 조건을 갖춘 곳이 한 둘이 아니다. 울산 5개 구군의 주장 내용을 들어보면 나름 설득력이 없지 않다.


울산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어느 곳에 들어서느냐에 따라 그 주변 판세가 확 바뀐다. 기초 지자체 稅收가 늘어나는 것은 차치하고 새로운 상권 형성이 가능해진다. 예컨대 자연녹지에 묶여 잡목만 무성했던 지역에 도로가 개설되고 그 도로변을 따라 물적 이동이 증가한다고 가정하자. 수십 년 동안 죽어있던 땅이 한순간에 숨을 쉬게 되는 것이다.


자연 녹지해제도 당장은 도매시장 인근으로 제한되겠지만 점차 주변지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중구 혁신도시를 건설할 때 자연녹지 해제를 엄격히 제한했지만 결국 혁신도시 윗부분에 새로운 도시권이 형성되지 않았는가.


그러니 그 동안 자연녹지 때문에 개발이 제한됐던 기초 지자체들이 사생결단 농산물 도매시장 유치에 나설 수밖에 없다. 울산시가 약 6만평에 달하는 시장 부지를 자연녹지를 해제해 조성하겠다고 공언했으니 이를 둘러싼 유치경쟁이 앞으로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것이다.


울산 북구가 유치경쟁에 나선 것도 그 때문이다. 북구 전체 면적의 약 절반이 그린벨트다. 이 중 일부를 풀어 도매시장을 조성하면 북구가 상전벽해 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울산 시립미술관 부지선정 과정을 돌이켜 보면 우선 부지선정 평가기준이 공정해야 한다. 어느 한 쪽에 다소 유리할 수 있는 항목은 철저히 배제돼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평가위원 선정이다.


지역 사정을 잘 안다는 이유로 특정 인물을 뽑는다거나 지역사회 공헌도 등 평가와 전혀 상관없는 기준을 내세워 유력인사를 선정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 또 관련분야 전문성을 가졌더라도 지역출신 평가위원 선택은 지양하는 것이 적절하다.


시립 미술관의 경우, 선정 이후 잡음이 그로 인해 발생한 적이 있다. 또 그 때문에 계획됐던 건립 일정이 3개월 이상 지연되기도 했다. 될 수 있으면 지역 사회에 연고를 두지 않은 사람을 선정해야 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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