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는 신문고위의 정신을 계승ㆍ발전하기 위해 10일 의사당 1층 시민홀에서 `제1회 시민 신문고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생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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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1년을 맞은 시민신문고위원회가 시민권익 보호와 시정 감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1회 시민신문고의 날을 맞아 울산시가 각종 평가 자료에서 분석한 결과다.
시민신문고위는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울산`이라는 민선7기 정책 비전을 반영해 송철호 시장 취임 후 제1호 결재로 설치됐다.
신문고위는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설치된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그동안 고충민원을 전문적ㆍ중립적으로 처리하는 지방 옴부즈만 기구로 자리매김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신문고위의 주요 기능은 고충 민원에 대한 조사 및 처리, 청렴계약에 관한 감시ㆍ평가, 시민감사 청구에 따른 감사,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등이다. 지난 1년간 총 506건의 고충민원을 접수해 직접조사 338건, 이첩 105건, 단순안내 37건, 취하 등 23건을 처리했다.
또 50건의 청렴계약 감시평가활동, 1건의 시민감사 청구, 3회에 걸친 찾아가는 시민신문고, 소상공인ㆍ서민 등을 위한 금융복지클리닉 등을 실시했다.
특히 개발되지 않은 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던 울산 울주군 반송리 일원 일반산업단지 예정부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지정 해제하는 등 시민 권익 보호에 적극 나섰다.
울산시는 신문고위의 정신을 계승ㆍ발전하기 위해 10일 오후 2시 30분 의사당 1층 시민홀에서 `제1회 시민 신문고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행정제도 개선 우수 제안자 등 유공자 시상, 제1회 시민 신문고의 날 선포, 고충민원 처리 우수사례 발표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유공자 시상에서 울산시시 종합건설본부 이상기 시설사무관, 중구 교통과 정해권 주무관, 동구 환경위생과 류영진 주무관이 각각 우수공무원상을 받았다. 한편 우수부서로는 남구 감사관과 북구 주민소통실이 선정됐으며 국민신문고 분야에서는 울주군 생태환경과가 뽑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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