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것 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수천만원을 대출받아 나눠가진 일당 2명에게 모두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3형사단독(판사 김주옥)은 사기죄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8개월을, 사기죄와 무고죄로 기소된 B(56)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4월 C씨와 공모해 마치 B씨가 2017년 12월부터 명품샵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은행으로부터 자동차 구입 명목의 대출금 4천만원을 신청해 나눠 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 등과 함께 범행을 하고도 C씨가 취직자리를 알아봐 준다고 속이고 자신 명의의 통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 무단으로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았다며 검찰에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치밀한 계획에 의한 조직적 범행으로 그 죄가 무겁고, 피해 회복도 하지 못해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며 "B씨의 경우, 범행 이익이 적다는 이유로 공범을 무고하고, 책임을 모두 전가하는 등 뉘우치는 기색이 없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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