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실형을 살고 나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스마트폰을 판다고 속여 250여명으로부터 수천만을 가로채 도박자금으로 탕진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박성호)은 사기죄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3년과 함께 배상신청인 14명에게 각각 편취금 15만원~80만원씩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울산 남구의 한 모텔에서 휴대폰으로 인터넷에 접속, 최신형 스마트폰을 판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194명으로부터 총 5천300여만원을 송금받는 등 올해 3월까지 스마트폰 판매 사기를 통해 250여 명으로부터 7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돈 대부분을 스포츠토토 등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6월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집행유예 기간에 사기행각을 벌이다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지난해 6월 교도소를 출소한 지 4개월 만에 다시 물품판매 사기를 벌였다.
재판부는 "범행을 위해 여러 대의 휴대전화와 수십 개의 유심칩으로 휴대전화번호를 수시로 변경하고, 수십 개의 금융계좌를 개설하고 수십개의 인터넷 계정 아이디를 구매해 사용하는 등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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