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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분쟁에 대하여
 
서주원 법무법인 더정성 변호사   기사입력  2019/09/15 [15:39]
▲ 서주원 법무법인 더정성 변호사    

층간소음분쟁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의 생활이 보편화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층간소음의 기준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제정한 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벽이나 바닥 등에 직접적으로 충격이 가해질 때 발생하는 소음인 직접충격소음의 경우 1분간 등가소음도가 주간 43데시벨 야간 38데시벨을 넘기지 말아야 하고, 최고소음도는 주간 58데시벨 야간 52데시벨을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TV 또는 악기 등 공기 중으로 전파되는 소리에 의해서 발생하는 소음인 공기전달소음의 경우 5분간 등가소음도가 주간 45데시벨, 야간 40데시벨을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흔히들 층간소음기준을 초과하는 상대방의 행위에 대한 대응부터 생각하지만, 그에 앞서 공동주택 내 거주자들 모두가 지고 있는 수인의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에 산다는 건 공동주택 내 다른 이웃의 생활을 어느 정도 양해하고 들어왔다고 보아야 한다는 면에서, 결국 서로 조심하고 이웃의 행위로 인한 피해는 어느 정도는 양보하고 참아줘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수인의무라 합니다. 수인의무로 인하여 법적 조치에는 일정한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고, 따라서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층간소음에 대하여 보통은 직접 소음 유발 세대에 항의하는 방법을 취하게 되나, 항의 방법과 정도에 따라 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위층 거주자가 층간 소음에 항의하는 아래층 거주자를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법원은 직접 찾아가 만나면 폭행 등 또 다른 분쟁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 아래층 거주가에게 위층집에 들어가거나,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리지 말라는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위 사건에서 법원은 전화로 연락하거나, 문자 메시지로 항의하거나, 천장을 두드리는 정도는 가능하다는 입장이었으나, 이러한 행위들도 정도가 심하고 고의성이 인정되면 다시 금지되는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에 대하여 제3자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기초적인 대응으로는 아파트 관리주체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택법령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에는 층간소음 관리위원회가 설치되도록 되어 있는바, 층간소음 피해자는 아파트 관리 주체에 층간소음에 관하여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른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리주체가 소음 의심 세대를 들어가서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강제 수단이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환경부 산하 기관으로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상담을 신청하면 피신청자 즉 가해 이웃에게 상담 등 협조 안내문이 발송되고, 신청인이 요청하면 전문 상담가가 현장에 방문해 소음을 직접 측정해주기도 합니다.


또한 각 시, 도에 설치되어 있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조정절차에서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어서, 그 내용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이라는 게 상대방이 조정안을 수용했을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상대방이 조정을 거부할 경우에는 이 또한 실효적 구제수단이 되기 어렵습니다. 이런저런 대응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을 경우 결국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생각하게 됩니다.

 

먼저 층간소음을 야기한 가해자를 상대로 경범죄처벌법 위반을 이유로 신고를 하면, 가해자로 하여금 즉결심판에 회부되게 하거나, 범칙금을 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고의로 발생시킨 소음에 대해서만 위와 같은 재제가 따르고, 일반적인 생활 소음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제재가 따르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법 역시 입증과 진행실익 면에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일단 피해자가 피해 정도와 가해자의 고의성 등 귀책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그렇다 보니 몇 년 전에 위층 거주자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위해 위층 거주자가 층간소음을 일으킨다고 판단되면 맞은편 상가로 가서 위층 거주자 거실과 안방을 촬영한 아래층 거주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된 사건에서 법원이 사생활의 비밀과 초상권 침해를 인정한 일도 있었습니다.

 

또한 어렵게 피해 정도와 가해자의 귀책사유 등을 입증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사생활 침해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받는 소송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액수가 몇 백 만원 정도에 그칩니다. 이상과 같이 층간소음 문제는 흔히 발생하는 일이고, 그 피해도 심각한데, 그 해결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을 함께 사는 이웃으로서 서로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분쟁을 미리 예방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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