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1천805억원을 부과하고 오는 30일까지 납부할 것을 안내했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 6월1일 현재ㆍ주택과ㆍ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단 재산세 연세액 20만원 이하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는 7월에 전체 금액이 부과되므로 9월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구ㆍ군별 부과 현황을 보면 남구가 591억원으로 가장 많고, 울주군 546억원, 북구 334억원, 중구 197억원, 동구 137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CDㆍATM기기,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로 납부하면 된다. 또한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가입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모바일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고 간편결제를 통해 지방세 납부도 가능해져 모바일 납부 편의가 한층 강화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월말에는 인터넷 접속 폭증으로 이용에 불편할 수 있고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 납부해야 하므로 납기 내에 미리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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