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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나 돌며 금품 훔친 40대 실형 선고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9/09/15 [19:24]

 울산ㆍ부산지역 사우나를 돌며 남성 탈의실에서 금품을 상습적으로 훔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5형사단독(판사 이상엽)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울주군의 한 사우나 남성 탈의실에서 B씨 소유의 현금 23만원과 신용카드가 든 62만원 상당의 지갑을 훔치는 등 울산과 부산 등지의 사우나에서 18차례에 걸쳐 총 1천100여만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에 다시 같은 범행을 했다"며 "그런데도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피해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다수고 피해액도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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