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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식당만 골라 상습적 금품 훔친 20대 실형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9/09/15 [19:25]

 절도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이 기간에 다시 영업이 끝난 빈 식당만 골라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황보승혁)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울산 남구의 한 식당에 창문을 열고 몰래 들어가 금고안에 든 50만원을 훔치는 등 야간시간에 영업을 마친 식당 4곳에서 127만원의 현금과 240만원 상당의 음악반주기 1대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올해 3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울산지법으로부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재판부는 "범행 후 뉘우치고, 피해자 전원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은 인정되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반복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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