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청은 16일부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시간을 기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에서 24시로 확대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동구청은 행정안전부에서 자치단체별로 다르게 운영중인 주민신고제 운영시간을 24시로 동일하게 운영 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16일부터 운영 시간을 변경하기로 했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화전 주변(5m)과 교차로 모퉁이(5m), 버스정류소(좌ㆍ우 10m), 횡단보도(인도) 등에 주차한 차량에 대해 `안전신문고 앱`이나 `생활불편신고 앱`을 이용해 동일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으로 사진 2장 이상을 찍어 신고하면 별도 확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동구청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확대 시행에 따라 바람직한 주정차 문화가 자리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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