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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 상습 판매자ㆍ투약자 실형
필로폰ㆍ대마 등 5차례에 걸쳐 판매ㆍ무상 제공한 혐의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9/09/16 [19:03]

 필로폰 등의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한 30대와 그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해 상습적으로 투약한 30대에게 모두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5형사단독(판사 이상엽)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마약 판매상 A(30)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구매해 투약하고, 대마를 흡입한 B(32)씨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0만원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남 양산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B씨에게 10만원을 받고 필로폰 0.03g을 파는 등 2명에게 필로폰과 대마 등을 5차례에 걸쳐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올해 3월 부산 부산진구에 주차된 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3g을 물에 희석해 투약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 전력으로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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