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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 5촌 조카, 구속영장심사 종료
검찰, 횡령ㆍ배임ㆍ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적용
 
편집부   기사입력  2019/09/16 [19:28]

 조국(54)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관련 의혹의 핵심 인물로 평가받는 조 장관의 5촌 조카에 대한 구속 심사가 2시간40여분 만에 종료됐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조 장관 5촌 조카 조모(36)씨는 1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조씨 구속 심사는 이날 오후 3시께부터 시작해 오후 5시40분까지 약 2시간40분 동안 진행됐다. 지난 14일 체포된 조씨는 호송차를 타고 법원으로 와 포토라인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정으로 출석해 심사에 임했다.


조씨는 구속심사 과정에서 일부 억울함을 주장하면서도 `물의를 빚어 죄송하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적용한 혐의 일부는 시인하지만, 일부는 부인하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것으로 파악됐다.


조씨는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수십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려 하자 사모펀드 관계자들을 상대로 증거를 인멸하도록 한 혐의, 공시 내용을 허위로 올린 혐의 등도 있다.


조씨는 조 장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학교 교수에게 사모펀드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 부인 정 교수와 두 자녀는 코링크PE가 운용하는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 1호`에 10억5천만원을 투자했다.


조 장관의 처남 정모씨 가족 역시 `블루코어밸류업 1호`에 3억5천만원을 출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가 수억대의 코링크PE 지분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 장관 가족들이 펀드 운용에 관여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해외에서 체류하고 있었던 조씨는 지난 1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어왔다. 검찰은 공항에서 조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고, 이틀 연속 조씨를 소환조사한 뒤 16일 새벽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씨에 대해 적용된 혐의는 특경가법상 횡령ㆍ배임 외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 및 허위공시), 업무상 횡령ㆍ배임,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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