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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KTX 역 일원 `토지거래 허가` 지정
역세권 복합특화단지 내년 `일몰제` 적용…도시 관리 계획 해제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19/09/17 [18:25]
▲ 울주군 삼남면 신화리 산 21-10 일원 토지거래 허가구역 위치도 .


울주군 삼남면 신화리 산 21-10 일원 울산 KTX 역세권 153만1276㎡(727필지)가 오는 2022년 9월 16일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토지거래 허가제는 토지 투기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를 제한하는 제도다. 이 지역의 토지를 매매 계약하기 위해선 매수ㆍ매도인 당사자가 해당 지역 행정기관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 지정은 울산시가 국토해양부에 요청한 케이스다. 국토 계획ㆍ이용법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특별히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해 국토해양부장관에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울산시는 지난 9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이 같이 결정했었다.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복합특화단지는 도시관리 계획상 2020년 7월 1일 자로 도시계획 장기 미집행 일몰제가 적용되는 지역이다. 내년에 도시관리 계획이 해제되면  KTX 역세권 인근에 있는 체육시설(골프장) 주변 지역을 포함한 일대가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이 우려된다. 특히 2021년 3월 개관을 목표로 현재 건립중인 울산전시컨벤션센터와 내년에 착공 예정인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등으로 부동산 열기가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복합특화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 방안이 수립될 때까지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 KTX 역세권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지가 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적 거래 발생이 우려돼 해당지역 일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울주군수의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실수요자에게만 토지취득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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