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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 테이저건 사용 매년 감소추세
테이저건 사용 횟수 전국 지방청 중 6번째
임무수행 중 범인에 피습당해 부상 증가세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9/09/17 [18:51]

 울산경찰이 임무수행 중 범인에게 피습당해 부상은 증가하는 반면 범인 진압장비인 테이저건 사용은 매년 감소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경찰청이 정인화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현장에서 범인에게 피습 당하거나 교통사고 등으로 공무 중 부상을 입은 울산 경찰공무원은 총 148명이었고 순직한 경찰공무원은 1명으로 집계됐다.


공무 중 부상을 입은 경찰공무원은 2016년 50명에서 2017년 47명으로 감소했지만 2018년 다시 7.8% 증가해 51명이 늘어났다.
특히 범인 피습에 의한 공상이 크게 늘어나 2017년 12명에서 2018년 16명으로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상 사고유형을 보면 안전사고 71명, 범인피습 38명, 교통사고 31명, 질병 8명 등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범인 진압을 위해 전국적으로 1만1천정에 달하는 테이저건을 보유하고 있지만 그 사용빈도는 해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지방경찰청은 242정의 테이저건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테이저건 사용 횟수는 전국 지방청 중 6번째로 많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과잉진압을 했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6년부터 2019년(6월)까지 울산지방경찰청이 테이저건 사용 건수는 총 73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6년 25건, 2017년 19건, 2018년 21건, 올해(6월)는 8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 전국택배노조 조합원이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택배노조 파업으로 대체 투입된 차량을 가로막아 경찰이 출동했다.


경찰은 조합원 체포하는 과정에서 테이저건을 두 차례 사용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가 울산경찰이 전국택배연대 노조원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테이저건를 사용한 행위에 대해 경찰청 지침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테이저건은 2016년 전국에서 433건 사용됐지만 2017년 379건, 2018년 338건으로 점차 그 빈도가 줄어들었고 올해는 상반기까지 137건만 사용됐다.
경찰은 현장 상황에 따라 5단계에 걸쳐 물리력을 행사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과 지침을 정한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 11월부터 시행한다.


정인화 의원은 "범인피습 등에 의해 부상을 입는 경찰공무원이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용의자의 폭력으로부터 경찰의 안전을 보호하고 적극적인 범인 진압이 가능하도록 경찰관 개인의 책임을 경감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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